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사회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모니터링제도의 실효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서 총 1753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했으나 이 중 48%인 850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단순히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그쳤다.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상당수 불법광고가 적발 후에도 사실상 방치됐다.
고 의원은 "그러나 불법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법안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또한 "그 조치 결과를 자율심의기구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심의기구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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