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언에 대해 법사위가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법사위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법사위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당장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기 부담스럽다 보니 괜히 남탓을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회의적"이라며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 제정에 따른 순기능도 분명 있지만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앞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지난 6월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바 있다.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분쟁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겠다는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이날 회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의정이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면서 의협이 '의사증원을 내주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얻은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
일단 의료계와 합의는 했지만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최근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과 위헌 여부를 떠나서도 환자단체 반대가 극심해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사고 특례조항의 범위, 반의사불벌죄 여부, 예외 규정 신설 등 조율해야 할 쟁점 사안도 많다.
실제 관련 토론회에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여러 우려사항이 많아 특례법 도입 보단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부터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지부가 애초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추진 의사가 적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의료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엄한 법무부와 법사위 탓을 하며 책임 전가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관계는 지키고 싶지만 막상 해당 법안을 추진하기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피용으로 법사위 등을 방패로 삼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실 관계자도 "아직 법사위 심사조차 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법사위를 언급하면서 유언비어를 퍼트린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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