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에서 이뤄지는 항체치료제 투여에 3만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을 안내했다.
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수가 급증하며 의료기관의 부하가 커지자 재택치료를 대폭 확대하면서 설치됐다. 유사시 재택치료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가 청구는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재택치료 대상자(병상 대기자 포함) 중 외래진료센터에 내원환 환자에게 별도로 구분된 주사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했을 때 가능하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391.71점, 의원 345.66점이 적용돼 수가는 약 3만280원 가량이며, 방문당 1회 산정한다.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 또는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의 경우 ‘의료기관형클리닉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와 중복해 산정하지 않는다. 소아, 야간∙공휴, 종별 등 별도 가산도 미적용된다.
법정 외래 환자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별도 수납하지 않는다.
적용기간은 12월1일 진료분부터 의료기관형 외래진료센터 종료일까지다.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관리조치한 11월15일 이후에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는 11월15일 진료분부터 수가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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