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약물 내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지침을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DA는 "니트로사민은 물과 음식에서 흔하지만 허용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일부 의약품에서 예상치 못한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발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전 세계 규제기관과 협력해 미국 의약품 공급에서 허용되지 않는 니트로사민 불순물이 포함된 의약품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가장 흔한 니트로사민 불순물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다. 2018년 6월 고혈압약인 발사르탄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위장약 라니티딘, 니자티딘, 당뇨병약 메트포르민 등 몇몇 의약품에서 검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고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FDA는 "NDMA는 낮은 수준으로 섭취했을 때 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NDMA와 같은 유전 독성 물질이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FDA에서 권장하는 허용 가능한 섭취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NDMA가 포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리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허용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감지하고 방지하기 위해 제약업체 및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약산업계와 규제당국이 니트로사민 불순물의 원인을 추적한 결과 산성 반응 조건에서 형성된 아민과 아질산염이 니트로사민의 잠재적 발생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지침에서는 시약으로 사용되는 2차 및 4차 아민과 2차 아민의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아미드 용매의 잠재적 역할을 지적한다.
지침에서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재료의 잠재적인 아질산염 및 아민 불순물뿐 아니라 전체 원료 공급망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특히 급냉 단계를 사용할 때 용매를 회수하면서 니트로사민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회수된 용매, 촉매 및 시약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추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형제도 아질산염 및 니트로사민 불순물을 포함할 수 있는데 로트마다 크게 다르거나 저장 중에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업체는 아질산염과 니트로타민 불순물이 식수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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