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1 05:32최종 업데이트 20.07.0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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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잇따라 NDMA 불순물 이슈...식약처 대응은?

해외제조소 실사·제약사별 발생가능성 평가 시행 등 안전관리 강화 방침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3년째 잇따라 터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불순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통해 불순물 관련 조치 사항을 안내하고,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이근아 사무관

우선 식약처는 지난 2018년 발사르탄의 NDMA 불순물 사태가 터진 후, 수입의약품을 만드는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와 현지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해외제조소를 식약처에 사전 등록하면 해외에서 안전 관련 이슈가 발생하더라도 국내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해당 내용을 골자로한 약사법 제정에 따라 국내 의약품 수입업체는 반드시 수입 전에 해외제조소 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이근아 사무관은 "올해 하반기 유예기간(1년)이 종료돼 제조등록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재는 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신청시 제조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연락처, 인력과 시설, 제조, 품질관리 등의 요약자료 제출해야 하며, 의약품 종류와 품목명, 허가번호, 신고수리번호, 제형 등 품목정보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해외제조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향후 정기감시로 미등록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청을 통해 처분이 이뤄진다.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실사 우선순위는 각 제조소의 위해 요소별 위험도를 평가해 선정하며, 발생이력, 현지 실태조사 이력, 해당 제조국 PIC/S 가입 여부, 무균제제 해당여부 등도 고려한다.

현지실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마련돼 정당 사유 없이 현지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수입 중단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이 사무관은 "올해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태조사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50여곳에 대해 시행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전세계적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로 축소, 변경됐다"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형석 주무관

발사르탄 등 NDMA 불순물 사태로 각 제약사별 발생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군 발암물질로, 1일 최대 허용치는 96나노그램이다. 

라니티딘은 원료물질의 불안정성으로 공정 중, 또는 보관 중에 자체분해하면서 NDMA가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니자티딘은 라니디틴과 동일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자체 분해 활성은 더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메트포르민은 완제의약품 제조과정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관리과 김형석 주무관은 "라니티딘 전 제품에 대해 NDMA가 초과 발생해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공정 중, 장기 보존 중 NDMA가 검출되지 않는 자료를 제출해야 이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니자티딘은 라니티딘과 화학구조 유사하기 때문에 전 제품에 대해 검사했고,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조치를 했다. 그 외 제품은 제조단위별 NDMA 출하시험 적합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니자티딘의 경우 원료 출하(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NDMA 시험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 때 해외제조원의 성적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니자티딘이 발암물질을 자체 생성할 가능성이 있어 오래된 원료 수입도 자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올해 5월말까지 니자티딘의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수입업체에 해당 공정검증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제조공정 검증과 함께 가속, 장기보존에 대한 안정성 등이 포함돼야 한다. 

김 주무관은 "해외제조원 일정이 지체되면 업체 자체적으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니자티딘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역시 신규 출하시 NMDA를 검사한 후 출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오는 12월말까지 안정성 자료, 장기보전 시험 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불순물 자체조사 지시사항도 내렸다. 이는 NDMA 등 니트로소아민류의 불순물 이슈가 연속 발생하면서, 원료의약품 전반에 대한 업계 자체의 불순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김 주무관은 "원료·완제 제조업자 및 수입자 전체가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합성 원료의약품 및 이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말까지는 NDMA 등 니트로소아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시사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한 후 해당 자료(요약결과)를 식약처로 보내야 한다. 완제 수입품목은 해외제조소 발생가능 평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자사에서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내년말까지는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2022년 12월까지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시행해야 한다. 김 주무관은 "오는 2021년 이후에 불순물 평가 등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기획감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메트포르민 역시 최근 NDMA 불순물 사태로 제조 및 수입업체 31곳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업체에 대해 즉각 제품 회수조치가 내려졌고, 오는 8월 31일까지 제조공정상 NDMA가 기준 이하로 관리되는 것을 입증하는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위수탁 품목의 경우 수탁사에서 검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 주무관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조치 대상 257개 품목은 별도 검사 없이 판매가 가능하나 이들 업체 역시 8월말까지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미유통 허가품목 360개 역시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준 부합시 출하가 가능하다.

공정 검증 자료에는 NDMA 생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변수, 메트포르민과 기타 주성분간 영향에 따른 생성 가능성 검토, 보관 조건 시험, 포장 및 용기 검토, 1일 최대허용량 내로 조절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제조번호간 검출 변동성 고찰 등을 예시로 들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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