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1.18 09:06최종 업데이트 23.11.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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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실손보험청구강제화법…의약계 "위헌소송으로 간다"

요양기관 자율권 침해할 가능성 높아 보험업법 대해 위헌소송 검토 중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계가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17일 의협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해당 법안은 실손보험청구간소화제도로 불리며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부터 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금융위는 '종이 서류로 하던 절차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며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가능성에 대해 국회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료법은 의료정보가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제21조 ‘제2항’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 이외의 의료정보 사본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나 특별법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고 예외로 해당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는 많은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관한 의료정보 전송은 일반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료법에서 정하는 취지와 다르게 적용해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반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의 자율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업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다양한 분쟁이 발생될 것을 우려했다. 

서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는 보험사와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순수 진료비 본인부담액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회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유럽 등 제외 선진국에서도 일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등으로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며 "이런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도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금융위는 '앞으로는 병원 진료 후 원스톱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마치 실손보험금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해 청구 하는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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