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1.10 16:58최종 업데이트 25.01.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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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직 전공의, 올해안에 돌아오면…수련환경 개선·수련특례·입영 유예 추진"

수평위 기능‧역할 및 독립성 강화 등 개혁 포함…사직 전공의 요구해 온 의대 증원 중단 등은 언급 없어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을 위해 수련특례를 마련하고 입영 유예를 추진하는 등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강력한 회유책을 발표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중단 등 그간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올해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해당 유예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사직 전공의가 복귀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진행된 사회분야 2025년 업무계획 보고에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공의 복귀를 위한 조치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하고, 여당에서도 수련특례와 입영 연기를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련 재개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해 2025년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한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수련 및 입영특례 적용 대상은 2024년 사직 또는 임용포기 전공의 중 2025년도 1~2월 중 진행하는 모집 과정을 통해 사직 전 수련 중이던 병원·전문과목에 복귀하는 전공의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그 규모는 2024년 3월 전공의 임용대상자 1만3531명 중 사직자 1만2187명(90.1%)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인턴 사직자는 2967명, 레지던트 사직자는 9220명이다.

아울러,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영해야 하는 병역법을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해 수련을 재개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 80시간에서 근무시간을 72시간으로 줄이는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25년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예산에 2332억원을 신설하고, 전공의 및 전임의 수련수당 지원 분야를 넓히는 데 예산 415억원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독립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평위는 의사단체 추천 3명(전공의 2명 포함), 의학회 추천 3명, 병원단체 추천 3명, 전문가 5명, 공무원 1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상급종합병원협의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1월 6일 사직 전공의 수련 복귀를 위한 임용지원 특례 및 입영특례를 건의한 바 있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1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2월 중 진행되며, 해당 연차별로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단,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 및 현 근무자 승급 등으로 인해 정원 초과 합격자 발생 시 초과 인원만큼 추가를 인정해 복귀를 원하는 사직자들의 복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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