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5.27 05:59최종 업데이트 22.05.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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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의사면허취소법 과도한 부분 있어 수정 필요…의료계 대안 내달라"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재논의 시점은 7~8월 이후…응급진료 관련 '착한사마리아법' 제정 준비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어 수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관련한 논의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그는 의료계의 우려가 큰 만큼 수정 대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수정안 마련에 참여해 합리적인 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의사면허취소법과 더불어 간호법안의 구체적인 논의와 통과시기는 6월 혹은 7~8월 이후로 예상했다.   

의료계의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무조건적인 반대론 국민 여론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 의료계의 릴레이 지지 성명으로 오히려 간호법 제정 추진이 탄력을 받았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26일 국회 의료전문지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조치 요구가 모 의원에 의해 언급됐다. 국민들은 성범죄나 유령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취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도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이외 플랜B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해 의료계가 여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수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모든 금고형 이상에서 다 면허를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선까지에서만 면허를 취소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조건 막으려는 태도는 좋은 대안이 아니다. 언제까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 내 법안 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두 법안 모두 복지위의 손을 떠나 법사위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다. 그러나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시각이 많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된 부분을 존중하고 자구 심사만 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와 통과 시기에 대해선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신 의원은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 등은 여러 우선순위를 판단해 여야합상을 거쳐야 하는 만큼 변수가 많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있고 6월엔 상임위 변동 이슈 등이 있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7월엔 국회 휴가나 전당대회 등 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신현영 의원과의 기자들의 질의응답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Q.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도 복지위 만큼 간호법 처리 의지가 강한가?

입장이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것 같다. 워낙 법안이 첨예한 쟁점이 많기도 하고 의료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의원들의 경우 헷갈릴 수 있다고 본다. 

Q. 간호법 통과로 인해 타 직역의 단독법 제정이 우후죽순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견해는?

법안소위 논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에 해당 내용을 질의했다. 당시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내 타 직역의 경우 간호 직역만큼의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타 직능의 단독법은 감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해들었다. 

Q. 사퇴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료계 내 지지 성명 여파로 간호법 추진이 힘을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인가?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둔 주말에 의료계 릴레이 지지 성명이 나왔다. 의료계가 팔이 안으로 굽는 현상을 봤다. 국민의힘측도 부적합 인사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모습에 복지위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의사집단의 주장에서 국민 호소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간호법 추진 명분이 더 생겼을 수 있다. 

Q. 김승희 전 의원이 새로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이에 대한 개인적 평가는?

26일 발표된 장관 및 처장 인사 모두 서울대 출신이다. 다시 서울대 카르텔이 부활하는 것 아닌지 우선 걱정된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막말 정치인의 표상으로 지난 공천에서도 막말로 탈락했다. 그는 전 대통령의 건망증 언급으로 실제 건망증으로 생활이 불편한 분들에게 상실감과 모욕을 주기도 했다. 민주당측도 특히 당시 김 후보자와 복지위 활동을 같이했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하다. 

Q. 상임위 임기가 곧 끝난다. 본인은 복지위에 남게 될 것으로 보나? 

후반기 상임위 구성이 협상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 임기는 5월 29일로 만료된다. 당내에서 상임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번 상임위 배치에 대해 실력과 능력을 기준으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에 맞춰 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Q.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는?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 관련 기사에서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해 성기능 관련 처방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는 간접 홍보 형식의 글을 봤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의료이용데이터가 온라인에 공개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료데이터 소유권 문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코로나19 이후 편하게 이용했던 원격의료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한 검증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Q.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얼마전 KTX에서 심근경색 응급환자가 발생해서 응급처치를 했다. 그러나 KTX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기기나 약물 배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대중교통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의사들이 선한 의도로 응급환자를 구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정을 보면 환자가 결과적으로 잘못됐을 때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일명 착한사마리아법으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응급처치 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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