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저지에 총력, 5월 국회서 통과되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열 것"
의협 이필수 회장 "의사회원들 대다수 강경 대응 원해"...지방선거 앞두고 83만 간호조무사협회와도 연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15일 진행된 간호법을 규탄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이후 의료계의 간호법 저지 대응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의료계는 5월 안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간호법이 상정되는 것을 막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법안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만약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까지 강경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간호법안’,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전 국민의당)이 ‘간호·조산법안’을 2021년 3월 25일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2021년 11월 24일 1차 심의, 2022년 2월 10일 2차 심의, 4월 27일 3차 심의를 한데 이어 5월 9일 열린 4차 심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4차 심의는 민주당 의원 7명과 법안 발의 당사자인 간호사 출신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만 참석해 이뤄졌고, 이어진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이다.
의료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강경 대응 한목소리
의협 이필수 회장은 “14일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에 이어 15일 궐기대회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정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간호법 반대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협도 비상대책위원회를 확대하고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간호법은 의료계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위해 소집한 회의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며 “의료계가 간호사 처우 개선 자체를 위한 법이라면 명칭도 간호사처우개선법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이들이 또 다시 대거 참석하지 않는다면 5월 국회에서 불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새 정부가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간호법이 유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9일에 이어 대거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복지위 전체회의가 불발될 수 있다”라며 “여야 3당이 간호법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퇴임식날에 법안이 기습상정, 통과돼 민주당 법안으로 비쳐지면서 민주당에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 대안에서 간호사 처벌 조항이 대부분 삭제된 것도 법리상 문제로 지적됐다.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권리만 주장하고 잘못했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다 삭제됐다"며 "위급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와 명령을 받지 않을 특별법 부분의 권리가 삭제됐는데, 이는 곧 파업 때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할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부회장은 “처벌 조항이 빠졌다는 것은 그만큼 간호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이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법인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또한 간호사 이익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면 간호사를 고용하는 의사와 병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 간호사는 의료계와 함께 처우개선이 아닌 수가 인상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앞두고 83만 간호조무사와 연대 반대 목소리
의료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조무사와 연대하는 것도 간호법 저지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수는 83만여명이다.
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같은 날 간호조무사 250여명이 참석해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의협 등과 함께 투쟁 역량을 강화하고 간호법 폐기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
협회는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고, 간호사 없이는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간호조무사를 죽이는 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법에 전문대 졸업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위헌적인 학력 상한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게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결의 발언에서 “간호사 직종 이익만 앞세운 간호단독법은 발의부터 법안소위 통과까지 날치기 처리됐다. 이는 민주주의 부정, 의회민주주의 무시 등 민주당의 폭거이며 비상식적이고 난폭한 행동이다”라며, “‘간호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8인(김민석, 김성주, 강병원, 고민정,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은 ‘날치기 간호법 통과’라는 칼을 휘둘러 83만 간호조무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단독법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당사자이다. 간호단독법 수혜자는 오직 간호사밖에 없음을 반성해야 한다“라며 ”지금 이대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면 차라리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에 남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법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대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서도 부담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간호사들의 방문간호나 단독개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간호법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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