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24 14:15최종 업데이트 18.1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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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제2차 봉직의사 위한 실전 법률 강좌' 개최

필수 평점 2점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 부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병원 봉직의사 개개인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내몰려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소속 병원에서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살아남고 봉직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법률, 노무, 세무 등 각종 제도를 공부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경기도의사회와 공동으로 내년 2월 17일 제2차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 강좌를 준비하고 사전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미 두 단체는 지난 10월13일 30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1차 법률 강좌를 성공리에 개최했다. 이번 2차 강좌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법률 강좌에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두 명의 변호사가 들려주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판결을 바탕으로 본 의료 분쟁의 현주소와 의료 분쟁에서 병원 봉직 의사들이 알고 있어야 할 대처법 강의와 마련된다. 사무장 병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신현두 서기관에게 봉직 의사들이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피해를 보지 않지 않을 방법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

오후에는 지난 10월 1차 강의에서 극찬을 받은 두 강사를 다시 초대한다. 봉직의가 알아야 할 노무, 세무 강좌와 함께 최근 젊은 의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해외에서 의사하기(캐나다, 일본)에 대한 강의가 준비돼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관계자는 "같은 시간 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각 진료과 젊은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각종 실전 팁 등을 강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 모두에게 더욱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오는 내년 217일 양재동 더케이 호텔, 2층 가야금홀, 3층 대금, 비파, 해금A, 해금B 등 본관 2~3층에서 개최된다. 또한 이번 강좌는 필수 평점 2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연수 평점이 부여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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