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2월 31일까지…연간 2가지 질환, 최대 20일씩 국민 본인부담률 30%로 감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2단계 사업에는 남녀노소에 두루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다빈도 질환이 추가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단계 시범사업을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대폭확대 해 2단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
시행일자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약 2년 연장됐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2024년 4월 8일부터 12일까지 8천여 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첩약 시범사업 연장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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