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협회는 10일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일정이나 새로운 정권의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안)에 대한 병원계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외과계 의사회의 주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9일 외과계 의사회는 “병원의 외래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입원실을 축소할 수 있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일차의료기관에서 단기 입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우선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병협은 “병원과 의원의 기능 정립과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권고문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국민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질병 치료는 물론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다”라며 “진단명을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병협은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하려면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며,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