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내과 전공의 1년차부터 수련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련기간을 단축해 일반전문의(general internist)를 양성하겠다는 게 취지지만, 수련과정을 내실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만 단축할 경우 사실상 '펠로우 2년'이 의무화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자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원하는 내과 전공의들은 수련기간이 현재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내과 전문의에게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기 위해 일반전문의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수련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화기내과 등 9개 분과에 치중하지 않고, 내과 질환 전반의 필수 증상과 질환에 대한 지식 및 술기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는 현행 내과 수련체계가 대학병원급 세부전문의 양성에 치중해 다수의 내과전문의가 수련한 후 개원의 등으로 종사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련기간을 1년 줄이더라도 일반전문의가 갖춰야 할 지식과 술기교육을 내실화하지 않으면 세부전문의 기간 부족한 술기를 보충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수련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내과 전공의 A씨는 "현재와 같은 수련환경에서 수련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의 기간이 1년 줄더라도 세부전문의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전공의특별법)’에 따라 2017년 12월 23일부터 수련병원은 전공의가 주간근무 후 연속 당직근무를 할 때에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이 전공의와 수련계약을 체결할 때 수련규칙과 보수 외에 계약기간, 수련시간 및 수련장소, 휴일휴가, 계약종료해지 등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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