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5.14 16:28최종 업데이트 19.05.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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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주장,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꼬리 쫓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정형외과의사회 "휴대용 엑스레이 무분별한 사용은 방사선 노출 위험, 의사코스프레 중단하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사용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주장했던 한의학의 독창적인 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한방원리인 체질과 기의 순환을 엑스레이 장비로 진단하겠다는 것인가. 솔직히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원리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자신이 없어 객관적 진단기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대들이 한의사인가, 아니면 의사들 교육의 꼬리라도 쫒아가려고 하는 얼뜨기 비자격 의사인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14일 엑스레이 사용 주장에 관한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회는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통해 한의사들도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 하니 그 황당함에 어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금까지 한의학은 과학적 검증이 안된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한의학은 그 원리나 치료방식이 서양적 의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의과 기준으로 검증하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궤변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세계를 옹호해왔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의사들이 사용하는 병명 등을 같이 사용하더니 이제는 아예 의사들이 사용하는 엑스레이장비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우리는 이미 일부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치료행위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MRI 등의 의과의료기기를 음성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몰지각한 일부 한의사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한다고 해도 한의사 전체를 대표하는 한의협에서 어떻게 그러한 주장을 할수가 있는가. 이는 스스로가 그 집단의 의학적 한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의료 전문가에게 의료행위의 독점적 자격을 주는 이유는 그 행위가 잘못 행해졌을 때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입학해 교육을 시키고 이를 통과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사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십수년간의 의학 공부와 전문과 선배를 스승으로 하여 수련을 받아 이 자리에 서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어도 앞으로도 평생 공부를 해야한다.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며 이러한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에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진정 한의사들은 엑스레이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의사들과 같은 수준의 공부와 노력을 했다고 할 수 있는가. 진정 그대들이 의료인으로서 책임있는 집단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한방학적 원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는 스스로 한의학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차라리 한의학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의과대학으로 입학해 정식적으로 정당한 교육을 받은 후 자격을 갖추기를 바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한의사들의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의사 코스프레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이미 음성적으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발본색원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방대책위원회도 14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협 회장의 '저출력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보고 국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의 자격지위가 얼마나 엄격해야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한의협회장은 10mA 이하 저선량 방사선 발생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척추와 같은 인체의 깊은 부분까지 골격구조를 재연할수 있는 영상을 얻으려면 적어도 200mA 이상의 전류가 순간적으로 방사선 발생장치에 흘러줘야 우리가 원하는 양의 방사선을 얻을 수 있다. 이것에 의해서만이 척추의 영상이 비로소 의사가 판독할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로 구현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따라서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는 아주 제한된 특별하게 필요한 상황에서만 사용돼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영상은 그 피폭이 환자 이외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얼마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 시킨 우리 정부는 그 방사선의 위해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적 사법판단으로 우리정부의 의견이 옳다는 해석이 있다. 이렇듯 방사선의 인체 유해는 철저히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사고에 의한 누출에 대한 결과는 재앙과도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안이 이렇게 위중한 것임에도 한 진료실에 진단용 영상장치도 아닌 기기를 가져다 놓고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엑스선을 발생시켜 진료에 활용하겠다는 한의협 회장은 의료단체를 이끌어갈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진료실에 다른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다른 환자에게 방사능 피폭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하게 하고 싶은가. 그 환자가 만약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 계신 임산부라면 법률적으로 다툼이 없는 10mA 이하 방사선 발생장치라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라고 해명할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운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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