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추나요법을 시행하면서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그들의 무지와 만용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영상의학회는 14일 공동으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해 성장판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결했다. 판결문에서는 “10mA/분 이하의 것은 안전관리 규칙에서 정한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은 종합병원·병원·치과·의원 등 원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는 의료기관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의협과 학회는 “이(저출력 X-ray에 대한 각종 의무 면제 규정)를 근거로 한의사가 10mA/분 이하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 한의협 회장이 주장한 10mA 이하의 방사선 기기라 할지라도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기기라고 명확히 밝힌 바가 있다"고 했다.
의협과 학회는 “한의사 협회장의 이번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법치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중요한 위반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학회는 “전임 한의협 회장이 해부학적 지식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골밀도 검사기 시연에서 검사 시행 오류 및 검사 해석 오류를 보였다. 이를 감안했을 때 해부학적 지식, 방사선 물리학과 방사선 방어 등 다양한 지식이 필요한 휴대용 엑스선 장치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학회는 “진료를 위한 방사선의 사용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 소위 ALARA(as low as reasonable achievable)원칙이다. 아무리 방사선 피폭이 작아도 필요 없는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거나 진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검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의협과 학회는 “단순히 환자가 편하다는 이유로 진단과 치료에 도움되지 않는 엑스선 검사를 하는 것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만 증가시킬 뿐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사는 촬영한다고 해서 저절로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판독하고 올바르게 해석해야만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의협과 학회는 “10mA/분 이하의 저출력 휴대용 엑스선 검사기기가 엑스선이 많이 나오지 않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환자 뿐만 아니라 검사자에게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한다"라며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개인선량계 초과자 조사에 의하면 많은 수의 선량초과자들이 휴대용 장치를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었다. 제대로 방사선 차폐를 시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한 경우 저출력 기기라도 작업종사자의 개인선량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부의 방사선 괴사 등의 증례가 있으며 출력이 낮더라도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이 높아진다. 자격이 없는 한의사들이 이러한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도 위험한 일이지만 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위험한 행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과 학회는 "한의협 부회장은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들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판독을 보기는 하지만 한의사 본인 임상 경험에 따라 판독한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현행 의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한의사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 또한 한의학계의 의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했다.
의협과 학회는 "한의협의 비상식적인 기자회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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