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 전문과목 명칭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제3조)’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명칭 변경 이유로 비뇨기과의 진료영역와 연구범위 확대에 대한 국내외적 추세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식 표현을 포함하는 ‘비뇨기(泌尿器)‘의 명칭을 우리말 표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은 개정 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쳤거나 수련 중인 사람으로 본다. 규정에 따른 비뇨기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른 비뇨의학과 전문과목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으로 본다.
그동안 전문과목 명칭을 변경한 진료과는 비뇨의학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옛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마취통증의학과(마취과) 등 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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