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9 12:53최종 업데이트 26.03.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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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일반 간호사 아닌 종양전문간호사로 3년 이상 임상경험 갖춰…전문간호사 골수검사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야

헌번재판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문간호사에 의해 시행된 골수 검사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 판단이 의사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의사 11인이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아산병원 의사들이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에서 각각 무죄와 유죄로 선고가 엇갈렸지만 대법원에선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 아래 골수 검사에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의사 11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병원재단만 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재판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 사건 의사들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의사들은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허용된 행위인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설령 골수 검사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양성된 전문간호사가 이런 검사행위를 수행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관련해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검사행위를 아무 간호사에게나 수행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춘 간호사에 한해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며 "이들의 종양 분야에 관한 전문성은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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