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4 11:57최종 업데이트 24.06.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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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간호사 업무, 기관내삽관술까지 확대?…현장 배제된 법들 참담"

간호사 업무영역 대폭 확대 내용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오는 7월 3일 시행 예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개혁신당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4일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기관내삽관술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의 업무영역을 1급 응급구조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갈음하는 내용이다. 즉 간호사 업무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인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삽관이나 포도당·기관지확장제 등 약물 투여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해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는 기관내삽관술 시행 여부다. 기괍내삽관은 스스로 숨쉴 수 없는 환자에게 기도유지관이나 덮게 달린 마스크 모양 관을 꽂는데 이것은 시술 이후 사후 관리가 잘 안되면 호흡을 막을 수 있는 술기"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서 마취전문 간호사의 기관내삽관 등 시행은 불법임이 판시됐다. 그럼에도 이런 내용의 고려 없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업무영역 교란시키는 시행령은 문제"라며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폄훼하고 특정 영역의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함부로 확대해 간호사들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 영역에 종사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상황 대처와 구급 실무에 차별화된 별도 교육과정 거친다"며 반면 간호사는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고 다양한 술기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술기들은 병원에서 의사영역으로 분리돼 있어서 따로 훈련 받을 필요나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행안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3일 즉시 시행된다. 이 불안정한 행정이 어떤 위험을 또 나을지 응급의료에 종사했던 입장에서 우려된다"며 "행안부와 복지부는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해달라. 국회에 들어와 의료법 등과 관련해 현장이 배제된 행정 문서를 읽을수록 문제가 아닌 것이 없어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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