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03 12:44최종 업데이트 24.06.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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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돕다 불똥 튄 변호사들…변협 "변호했다고 경찰 조사? 전체주의 사회냐"

변호사협회, 의료계 지원 변호사 대상 조사에 서울경찰청 앞 항의집회…"무리한 수사 즉각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협에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규탄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의대증원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의 변호사 대상 수사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기본권 침해”라며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변협 임원 등을 포함해 50여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법률상담 등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했다. 현재까지 4명의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김영훈 회장 "법치주의 도전이자 국민 기본권 침해"
 
변협 김영훈 회장은 “(수사기관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주저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변호사들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즉시 중단하고 무리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건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 의사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어떠한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약 변호사가 국민을 조력한 데 대해 수사를 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 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등 추가 대응 방침…"수사 관행 근절돼야"

변협은 정보공개청구를 해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보 공개 거부 시에는 협회 차원에서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경찰에서 변호사에게 다시 소환 요청이 온다면 응하지 않도록 조언을 할 것”이라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 등의 여부도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발을 것이고, 현재 이뤄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변협 김관기 수석부회장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체제는 전체주의 체제”라며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고객과 상담했다고 변호사를 조사하는 건 인권 침해다. 경찰의 사과와 각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변협 이은성 제1정책이사는 “이런 사회적 풍토가 형성되면 과연 어떤 변호사가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충분한 조력을 다 할 수 있겠느냐”며 “수사기관의 이같은 수사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런 수사 관행 근절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변협은 의협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다.
 
김 회장은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문직 단체로서 (의협과) 연대를 하는 것도,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사들이나 다른 직역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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