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2 18:04최종 업데이트 25.02.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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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연기된 사직 전공의가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 작성하지 마라"

의사 희생은 당연하게 생각…필요할 때 법 들이밀고 필요 없으면 행정조치 하나로 엎어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필 사직 전공의가 "국방부의 입영 제한 조치로 인해 개인적으로 큰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직 전공의는 의대생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서명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아산병원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22일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방부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2024년 2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른 병원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으로 보건소 직원이 찾아와 겸직 금지로 인해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이직한 병원에서 나오게 됐는데 금전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그런데 이번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우편을 받았다. 2024년 6월 수련 중단처리가 이뤄지면서 다음 해인 2025년 곧바로 입영하게 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 때문에 진행하던 사업을 입영 날짜에 맞춰 정리했다. 그러나 갑자기 최근 다시 2025년 입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국방부는 입대를 한 달 앞둔 2025년 1월 이런 내용의 훈령 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병무청 담당자에게 '왜 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문서를 발송했는지' 물었다. 담당자는 '통상적인 안내문이었다'는 답변을 했다. 이 문서는 병무청장 직인이 찍힌 공식 행정문서인데 이제와서 그냥 안내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정인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사직 처리가 늦게 된 전공의들은 '2025년 입영 예정'이라는 문구가 빠져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후 '어떤 법령 근거로 2025년 입영을 안내했느냐'는 질의에 병무청은 병무청 규정에 따라 '수련기관을 퇴사하면 다음연도에 입대해야 한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이 규정상 반드시 그 다음 해에 입영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병무청이 행정 편의를 위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입영' 예정을 알린 서울지방병무청장 직인 문서. 정연욱 사직 전공의는 병무청 안내에 따라 진행하던 사업을 접고 입대를 준비했지만 곧 2025년 입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됐다. 


정 사직 전공의는 "피해를 본 국민은 있지만 사과하는 이는 없다. 의사들은 응급상황에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료소송이 걸리고 배상 책임을 진다. 병무청은 잘못된 행정 안내를 하고 그 기록이 문서로 남아있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며 "정부는 행정신뢰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헌법에 따라 누구든지 병역 의무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어겼다. 곧바로 입대 해야 한다는 정부 말만 믿고 인생계획을 세웠는데 정부가 하루아침에 번복했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누굴 믿고 향후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가. 지난 1년간 겪은 끔찍한 현실을 보면 후배들에게 절대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다. 국가는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는다.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필요할 땐 법을 들이밀고 필요 없어지면 행정조치 하나로 모든 것을 엎는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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