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20 14:09최종 업데이트 25.02.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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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전공의 군입대 최대 4년 기다려야 하나?…국방부 "상황에 따라 기준 달라질 수 있어"

기준 달라질 수 있어 지켜봐야…공보의 정원 늘리는 것은 여러 요소 고려해 협의해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사진=이브리핑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방부가 20일 '현역 미선발자' 개념으로 사직전공의 입영을 제한한 훈령 개정안에 대해 "(입영 대기 기간이) 최대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여러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이날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사직전공의 100여명 집회'와 관련해 정례브리핑에서 "연기를 해서 임의로 (기본권을) 침해할 순 없는 것"이라며 "올해 입대해야 할 대상이 많이 늘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군이 적절한 기준과 선발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인원을 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미선발자'가 되면 4년까지 기약 없이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 전 대변인은 "대상이 많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 일부 인원들은 선발이 안 될 수 있다. 그 기한이 4년인지, 2년인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며 "여러 상황이 달라지면 또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두고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병무청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상황이 다르다고 해서 갑자기 (공보의를) 늘리기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최대 4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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