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07 13:32최종 업데이트 24.11.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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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에프씨, 하나금융21호스팩과 합병 승인…12월 코스닥 상장

공모자금을 활용해 개량신약 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CGMP 기준 제2공장 건설


엠에프씨가 7일 열린 합병 승인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21호스팩과 스팩 소멸방식의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엠에프씨와 하나금융21호스팩은 스팩 소멸방식을 통한 코스닥 시장 상장을 진행중이다. 양사 간 합병비율은 1대 0.2305476이고 합병 후 총 발행 주식수는 859만1742주다. 합병가액은 각각 8675원, 2000원이다. 합병기일은 12월 10일, 신주상장일은 12월 26일로 합병 대상인 엠에프씨는 존속 법인이 되고 하나금융21호스팩은 소멸한다.

엠에프씨는 자체 개발한 고순도결정화 기술 및 우수한 특허를 기반으로 고지혈증치료제의 핵심소재인 피타바스타틴과 로수바스타틴 등 원료의약품(API) 및 핵심의약소재 개발·제조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이외에도 고순도 결정화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량신약, 신약 후보물질 등의 소재의 개발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장기적 성장동력으로 CDMO/CMO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중이다.

2024년 상반기 실적으로는 매출액 117억원, 영업이익 17억5000만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47%, 영업이익 195% 성장했다. 

엠에프씨는 이번 상장을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을 개량신약 연구개발 및 해외 마케팅 강화, CGMP 기준에 부합하는 제2공장 건설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엠에프씨 황성관 대표는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요도가 나날이 높아져 가는 현 시점에서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투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상장 이후 글로벌 원료의약품 대표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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