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7.28 13:31최종 업데이트 17.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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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폐지 보상책 촉각

대형병원 편중 해소, 규제 지양이 관건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선택진료비 폐지 후 실시하려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무산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향후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새로운 규제나 평가를 만들어 보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균형 있는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최근 2014년부터 꾸준히 축소시켜온 선택진료비 제도를 올해 말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며, 다른 보상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이유로 '2014-2018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간병비, 상급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로 불린 선택진료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웠다.
 
2015년에는 병원별 80%였던 선택진료의사를 67%까지, 2016년 33%까지 축소시킨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실제로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선택진료의사 수는 1만 703명이었지만 2016년 1월 8405명으로 감소했으며, 작년 10월에는 4751명까지 줄었고, 현재는 더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선택진료비 제도를 축소하고 수준 높은 고난이도 분야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제공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초기에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대형병원만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심평원이 실시한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전문진료의사 가산제 시행방안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가 결국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보고서에는 전문진료의사로 지정할 때 '전문성' 정의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문진료의사 선정을 바라보는 환자의 관점이 다를 수 있어 기준과 자격을 지정하기가 모호한 상황에서 실시하면 우려했던 대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27일 "선택진료제도를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도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무산됐고, 선택진료비 제도 또한 폐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 대안을 찾을 예정"이라면서 "항간에는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선택진료비 폐지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안 마련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면서 "어떤 항목에 대한 가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이룰 것인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 관계자는 "선택진료비 폐지 대안으로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기준에 따라 가산항목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과목 간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복지부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평가항목을 만들거나 기준을 만들어 보상하는 접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병원들이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또 새로운 투자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병원계 관계자도 "지금 각 의학회 의견을 봐도 고난이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대형병원 위주의 보상이 아닌 균형 잡힌 우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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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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