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3일 대한한의사협회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엄중 수사를 촉구 의사 1만인 탄원서 운동을 전개한다"며 "추가적인 제보 등이 들어오고, 경찰,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 판단되면 전의총은 단독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입법 로비 의혹으로 전 한의하협회장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한의협은 정치권을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입법로비를 한 정황이 포착됐고 이중 수억원은 현금으로 전달된 의혹이 전해졌다.
전의총은 "작년까지도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들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면허와 규제를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다수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 묵살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방은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돼 막대한 건보 재정을 쓰면서도 건강 상의 유익을 증명하지 못 했다. 또한 환자들은 한약의 처방, 조제 내역이나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지 못 해왔다"고 했다 이어 "성분을 알 수 없는 소위 한방약침, 산삼 성분이 없는 산삼약침, 허황된 암 치료 한방병원, 한약에 의과의약품인 당뇨약, 스테로이드, 간질약 등의 불법 혼합, 한약의 중금속과 농약 오염 등 수많은 문제에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한방에 당연히 부과해야 할,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규제라 부르짖던 국회의원들이 정작 한방의 치명적 문제들은 못 본 척 해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경찰과 검찰은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김필건 전 한의사협회장도 수사결과 불법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법적 처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전국의사총연합 7000명의 의사 회원을 비롯, 13만 의사들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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