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9일부터 백내장 수술 관련 긴급 현지조사 실시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대상으로 부당청구 여부 등 조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부적정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 청구건이 급증하면서 과잉진료가 의심된다며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감원은 과잉진료 관련 백내장 보험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부터 5월31일까지를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했다. 특별 신고와 포상제도를 운영해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복지부는 금융위원회와 과잉진료 방지 및 선의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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