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2.14 10:45최종 업데이트 25.02.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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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교수 폭행에 안철수 "필수의료 붕괴, 의료진 폭행 강력 처벌해야"

현행 응급의료법 처벌 조항 유명무실…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나설 것

안철수 의원이 지난 11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아주대 권역외상센터 교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법 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14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응급실 의사 폭행을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무너진다”며 지난달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교수가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폭행을 당한 의사는 ‘눈물이 나고 미칠 거 같았지만, 밀려드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를 멈출 수 없었다’라며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화제가 됐지만 현실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질 줄 알았던 가해자가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은 적용되지 않았다.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한 것이나 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한 것이나 법적으로 다르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행 응급의료법에 대해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봤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의료진이 상해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으면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응급실에서의 의사 폭행은 단순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다. 특히 중증외상센터는 단 한 명의 의사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최전선”이라며 “그런 응급실에서 의사가 쓰러지면 위급한 다른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제도로 인해 의료 현장의 폭력은 되풀이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현행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진을 폭행하기만 해도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수사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의료진 폭행을 공무 중인 경찰관 폭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지금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 필수의료를 살린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밀어붙였다”며 “그러나 아무리 의사 수가 늘어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응급실에서 누가 일하려 하겠나.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의료진이 마음 놓고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라고 했다.
 
이어 “무분별한 의료사고 소송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응급실 등에서의 의료진 폭행을 막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대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대신 피부과, 성형외과 병원 숫자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중증외상 센터 폭행 사건은 정부의 의료개혁 실패의 수많은 원인 중 하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숫자만으로 모든 문제를 감추는 ‘가짜 의료개혁’을 멈추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진짜 의료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나도 당장 응급의료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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