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외상센터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경찰 약식기소 처분에 "정당한 법 조항 적용해야" 탄원
응급의료법 위반 아닌 단순 폭행으로 기소…"환자 안전과 직결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해 합당한 처벌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현장에서 종사하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간 정부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 무색하게 피의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경범죄 취급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 중이던 외상외과 A교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알린 가운데 아주대병원 교수회 등이 응급 의료 종사 의료진 폭행의 올바른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동참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인 A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인 가해자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가해자를 병원에 방치함으로써 A교수에 대한 폭행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 이후에도 경찰은 B씨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단순 폭행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교수는 폭행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이며 선처 의사 없음'을 명확히 했음에도 검찰은 B씨의 폭행을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판단해 B씨를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A교수는 "아무런 개선 없이 흐지부지하게 넘어간다면, 병원의 다른 교수들 뿐만 아니라 후배들, 그리고 더욱 더 목소리를 내기 힘든 간호사와 병원의 수 많은 타 직역, 119 구급대원에게도 이러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용기를 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이후 A교수는 국민신문고에 경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한 것에서 나아가 검찰에도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의 노력으로 최근 사건으로 최근 수원서부경찰서는 당시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해자가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자 처벌을 약속했다.
A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응급의료현장 폭력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느꼈다며, 응급의료종사들을 각종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주대병원 교수회 등도 A교수의 뜻에 동참해 탄원서 작성에 나선 가운데 A교수는 "의료진을 비롯한 응급의료종사자들이 적법하게 보호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더 목소리를 내보려 한다"며 '응급 의료 종사 의료진 폭행의 올바른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에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고 의료계도 이에 호응하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인 피의자에게 적법한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기재,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0조 제2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해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해당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해자 B씨를 범죄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때 처분하는 약식기소하는데 그친 것이다.
탄원서는 "의료진의 안전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해당 응급의료법은 의료진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하게 다스려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사는 전공의도 없는 상태의 응급외상센터에서 제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환자 진료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은 필수적이다"라며 "해당 의사가 겪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며 통상 회부를 통해 정당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탄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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