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를 약 2주일 앞두고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 결정권에 대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4인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킬링턴 유한회사)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임 대표의 지주사 대표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 대표의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며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4인연합에 따르면 임 대표는 8개월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를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인사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임 대표는 지난달 열린 한미사이언스 기자회견에서 "대표로서 (한미약품) 의결권을 행사해도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언급했다.
4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점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가 대표에게 결정과 집행을 위임한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법한 대표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라고 전했다.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는 한미약품 박 대표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연합은 "해당 안건은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박 대표는 30년 간 제제연구, 공정연구원으로서 회사와 함께 성장했다. 대표 취임 이래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한미사이언스는 임 대표의 주주권 행사는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 대표의 주주권 행사를 정하지 않는다. 10월 23일에는 송영숙 이사의 요청으로 한미약품 이사 개임(해임/재선임)의 필요성과 임총 소집청구 철회여부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총인 만큼 법적, 절차적 흠결은 없다.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박 대표가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제약업종 비전문가인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는 회사 발전과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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