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22 07:28최종 업데이트 24.11.22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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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임시주총 일주일 앞두고 격화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 누구에게 갈까…형제 "중립" 요구 vs 3자 연합 "매표 행위"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임시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이사 등 형제 측과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으로 구성된 대주주 3인 연합 간의 갈등이 계열사인 한미약품뿐 아니라 공익재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형제 측, 회장·부회장 직제 폐지 등 5가지 개혁방안 제시…"두 재단 임시주총서 중립 지켜야"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사내이사는 21일 주주 서한을 통해 "최근 일부 대주주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으로 회사와 주주의 소중한 이익이 크게 침해된 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회사의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자로서 잘못된 점을 반드시 바로잡고, 회사를 더욱 바르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이사는 ▲대주주의 불투명·방만 경영 근절 ▲특정 재단에 대한 자금 출연 제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책임경영 강화 ▲주주와의 소통강화 등을 5가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임 이사는 "회사의 모든 직제는 오직 정관에 따를 것"이라며 "정관에 없는 회장과 부회장 직제는 폐지하고, 그간 대주주가 받아 온 급여, 차량, 사무실 지원 등 연간 수십억의 모든 특혜 역시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특정 대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재단에 대한 불필요한 자금 출연을 중단하고, 이를 통해 회사 재정의 건전성과 주주 가치를 회복하겠다는 설명이다.

임 이사는 "최근 회사 경영이 열악함에도 통상 수준을 넘는 자금 117억원이 이사회 결의 없이 특정 재단에 수년간 기부됐다. 이는 회사 자산의 부당한 외부 유출이며, 주주 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해서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사회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투자업계 경험이 풍부한 이사를 이사회에 보강하고 주주 추천 사외이사제를 도입한다. 주주 소통을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업설명(IR) 행사와 소액주주 간담회를 열어 회사의 전략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는 같은 날 재단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공문을 보내며 임시주총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확약이 있을 때까지 기부금 지급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했다. 임성기재단은 22일, 가현문화재단은 25일 이사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날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두 재단에 보낸 공문의 내용은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익법인법 및 민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당연한 요구"라며 "재단의 주식 취득 경위를 고려할 때 주요 주주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신의칙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주의 의무 준수 요구가 매표 행위라는 주장에는 "특정한 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대주주 3자 연합 "왜곡과 과장된 고발…업무방해 지속돼"

한미약품은 20일 한미사이언스가 자사 임직원을 잇따라 고발하는 사건 등과 관련해 "왜곡되고 과장된 선동적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의 릴레이 고발이 다가올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임시주총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고발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에 착수해 주실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미약품은 "한미약품은 지속된 지주회사의 업무방해 행위 등에 고소·고발을 자제했으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주주가 영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처음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 등 주요 관계자를 무고로 고발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수개월째 한미약품을 상대로 벌여 온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도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인 연합은 21일 재단 의결권 관련 입장문을 통해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은 독립된 공익법인으로, 의결권 행사 결정은 각 재단 이사회 소속 이사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미그룹의 공익재단을 '자신을 공격하는 자'로 표현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며 "이번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 안건에는 특정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은 없다. 이사회의 건강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잇는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라고 부연했다.

기부금을 통한 매표 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사이언스가 중립을 요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립을 확약해 달라는 것과 기부금 지급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이는 (한미사이언스가) 명백하게 매표행위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3자 연합은 "재단이 확약서를 작성해 한미사이언스에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미사이언스가 기부금을 다시 지급한다면 '거래행위가 환성'돼 양측 모두 상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단 이사가 재단 이사회에서 찬반 투표를 하는 행위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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