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28 11:48최종 업데이트 19.03.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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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같은 목소리 낸 산부인과 3개 단체 "의협, 병원 내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반대 의견 철회하라"

"의원 분만실 2011년 1212→2018년 849병상 감소, 병원에 산전진찰과 산부인과 진료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산부인과 관련 3개 단체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의무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 통합 문제로 갈등을 겪던 단체들이 이번에는 공동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대한산부인학회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3개 단체는 28일 의협에 보내는 공문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산부인과 의무 개설 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8528)에 대해 의협의 개정안 재검토 의견을 즉시 번복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분만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2분기에 849개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고,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 검토 의견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라는 문제 해결에 매우 부적절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 개설자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다. 비례원칙도 충족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분만실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3개 단체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건수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급조차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현재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의 산부인과 제외 가능 개정안은 병원의 로비에 의해 개정됐다. 이번 발의는 다시 원래의 법안으로 원상복귀하는 개정안”이라며 “또한 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하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로 잡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전국 50여개의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있다. 분만은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하더라도 국립이나 도립병원 등 지방의 종합병원에서 산전 진찰과 산부인과 진료는 해야 한다”고 했다. 

3개 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전액 정부 보조 등의 대책을 주장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고 저출산 시대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의협은 종합병원의 편익만 생각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의협은 개정안 재검토 의견을 즉각 번복하고 회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의견제출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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