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2.14 05:04최종 업데이트 19.02.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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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 100~300병상 병원 산부인과 의무 개설 법안 적극 지지

"종합병원,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 의료의 역할 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8일 이명수 의원(아산시갑,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사회는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에 오랫동안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종합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종합병원은 설립 목적에 맞게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해야 하며 종합병원의 위상과 조건에 맞게 기본적으로 주요 메이저과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를 개설함에 있어 타과에 비해 독립적인 진료실 확보 및 장비구축과 낮은 수가정책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목으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분만병원 감소 등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분만실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공의 모집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300병상 이하의 종합 병원 설립시 산부인과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면 이는 전공의 교육이나 국민의 긴급 의료를 도외시 하는 정책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 앞으로는 산부인과 전공의가 분만과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을 나가야 하거나, 응급 시에는 종합병원에서 처치를 할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의 경영악화로 인해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어 원정출산이 이뤄지는 등 국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많은 출산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 시 산부인과를 배제하는 것은 국가의 출산 지원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국민건강의 기본권과 국가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명칭 사용을 하는 곳은 반드시 산부인과가 필수 진료과목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부담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수가인상 현실화를 비롯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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