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5월 16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이들 단체는 해당 법안이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 이익이 우선되는 내용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지금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선 ‘국민편의’라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청구간소화도 필요한 반면,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전송 과정에서의 보안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여러 방법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왔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중계기관으로 논의되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러 측면에서 중계기관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에 협의결과 제외키로 하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했다.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료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어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변경되고, 중계기관 명칭도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시행령으로 위임된 중계기관에 보험개발원을 염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3개 단체는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며 "사실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에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가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