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며 입법 첫 발을 내딛었다.
전날까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 반대를 외쳤으나 사회적 관심이 간호법안에 쏠린 틈을 타 국회가 14년 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의료계는 분통을 터뜨렸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가게 된다.
해당 법안은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명목 하에 피보험자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병원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으로 14년 전부터 제기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이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약속하면서 당정도 해당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해당 법안의 저지를 위해 실손보험대책TF를 구성하는 등 법안 저지에 대응해왔으나 간호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리면서 의료계 역량이 간호법안에 집중됐다.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간호법안에 관심이 집중된 사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이 통과됐다. 의협은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중계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바뀌어도 핵심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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