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상전담간호사 제도개선협의체 보이콧도 선언한 상태다.
최근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임상전담간호사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병원의 인력구조, 업무범위 등 임상전담간호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임상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복지부 임상전담간호사 제도 개선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임상전담간호사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A)으로 분류된다.
즉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영역은 허용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임상전담간호사가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만 실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라며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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