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31 18:10최종 업데이트 20.05.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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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QR코드 활용해 전자출입명부 작성 추진

10일간 시범사업 후 본격 도입.."다만 아직 의료체계 안정적,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 NO"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돼 노래방, 음식점, 물류센터 등 산발적인 지역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실내 집단운동 등 고위험 시설 8곳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도입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 박 1차장은 "이태원을 시작으로 지역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신규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7.4%로 상승해 전반적인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워낙 빨라 신속한 통제가 어렵다"며 "수도권은 1~2주간 연쇄 감염의 꼬리를 차단하지 못하면 등교수업 등 일상생활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1~2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학원과 PC방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를 내렸다. 수도권 주민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다중시설 이용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박 1차장은 "헌팅포차, 유흥주점(클럽, 룸싸롱),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GX, 태보, 스피닝, 줌바 등),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감염 전파 고위험 시설을 별도 관리할 예정"이라며 "이들 시설을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사업주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전자출입명부를 마련해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사업주 뿐 아니라 이용자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기서 활용하는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며, 6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시범운영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10일부터 전면 도입한다. 이는 8개 고위험 시설 뿐 아니라 병원, 종교시설, 일반음식점, 영화관, 도서관 등 많은 시설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물류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했으며 앞으로도 방역관리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물류센터 점검 결과, 전담 방역자 지정이 미흡했고 일부 근무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 지침도 준부하지 않았다. 엘레베이터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지 않거나 하역장비와 공동 작업복 소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관련 사업장 4300여개소에 체크리스트를 전달해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방역 불량시 불시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교회 정기 예배에 대해서만 방역규칙 준수를 요구했는데, 성가대나 성경공부 등 여러 소규모 모임에서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모임 대상자 명부 작성, 2m 거리두기 등 방역규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아직까지 병상, 치료체계 등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적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이 아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 감염자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 추진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박 1차장은 "현재 확진의심자를 대상으로 하는 PCR 검사와 달리 과거의 감염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이를 위해 혈액검체를 모으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며, 모은 검체를 가지고 진단시약 정확도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도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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