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면책 특례'부터 도입될까…與 서명옥 "반드시 필요"
소송 문제로 필수의료 의료진 이탈 심각…허윤정 교수 "약자 전공의 지키고, 교육 위한 교수 여건도 개선해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법원에 잇따른 유죄 판결이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원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전공의에게 폭력 가해자와 동등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며 “이전에도 수많은 필수의료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으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포함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논의를 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들은 약자다. 혼자사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교수들이 전공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려면 교수들의 안정적, 전문적인 교육 여건 개선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전공의 면책 특례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달쯤 토론회를 개최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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