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 외면하고 보험사 배만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폐기하라. 실손보험사와 아무런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의료기관이 왜 국민의 민감한 질병 정보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실손보험사가 지정한 기관에 전송해야 하는가"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을 내세워 의료의 상업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험업법은 민간 영역인 사보험 시스템 내에서 거대한 보험회사로부터 약자인 국민의 피해나 불공정한 계약의 방지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국민과 보험사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예측할 수 없는 진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실손보험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실손보험 지급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 이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실손보험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실손보험에 적합한 진료비 지급 절차가 미비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진료비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당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 급선무의 일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 없이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진료비 지급 절차 미비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편익 증진 보다 보험회사의 이익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한 실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의 필요도와 경제 능력 등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민간보험이고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사나 실손보험 가입자와 어떠한 법적·계약적 의무나 제한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제주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러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과 같은 굴레를 씌워 실손보험 진료비 대행 청구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자,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내역과 민감한 질병 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진료 정보 축적의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곧 국민의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이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보험갱신 보류 및 진료비 지급 보류의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 건강보험의 틀 속에서 축적된 소중한 자산인 질병 정보가 실손보험 활성화의 수단, 즉 의료 상업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의 실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보험의 소중한 자산인 국민의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보험과 공유해 의료 상업화의 길을 트기 위한 것이 바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에 먹구름을 씌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 진료정보와 건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의 즉각적 중단과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전국 13만 회원의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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