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5.17 12:35최종 업데이트 24.05.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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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법원 판결로 필수의료 종사자 의료현장 떠난다…배정위 회의록 등 공개해야"

의대정원 수요조사 공문·의학교육 점검 평가 보고서·배정위 회의록 등 전부 공개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해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증원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대정원 수요 조사 소통 내용과 의학교육 점검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등 의료계는 또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개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명이 선포된 그날의 회의록 하나 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후 단 세 차례만 소집됐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결국 중요 안건을 정부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거수기 모임이라는 것만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의료계는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근거도 없이 단 5일 만에 끝났다"며 "교육권 침해를 항의하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자, 학교들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게 하고, 최소 수업 일수마저 없애는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전달했다. 의료계는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 사이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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