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한의원에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하고, 비만치료에까지 사용하는 ‘산삼약침’이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사용 중이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인숙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삼약침은 100ml 대용량 약침으로, 주로 말기암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해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인숙 의원은 산삼약침은 현재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용법에 따르면 성인기준으로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도록 되어 있어 상식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산삼약침은 2개의 재판도 진행 중 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을 암환자에게 속여 주입한 사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 3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산삼약침을 포함한 혈맥약침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여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국민들이 계속 맞아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더욱 황당한 것은 보건복지부와 한약진흥재단의 행태인데, 약침학회에서 발간한 약침학 교과서에서는 산삼약침을 주로 '혈맥(정맥)에 사용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약진흥재단의 약침약제 표준화 사업에서는 '혈맥용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행위 여부가 아직 법정공방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경혈용 산삼약침을 개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보통 링거용 수액은 성분표시는 물론 동봉된 설명서에 효능·효과 용법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지만 산삼약침은 조제라는 이유로 설명서는커녕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박 의원은 "요즘에는 음료수에도 성분표시를 기재해야 하는데 몸으로 직접 투여하는 약침은 성분을 알 수 없다니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라면서 "안전성과 유효성, 위법성에 의심이 가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또는 위험성 경고 등 선조치 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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