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3.11 07:17최종 업데이트 26.03.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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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 '8주 제한' 되자 한의계 '발칵'…"환자 진료권 침해"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4월부터 '경증환자 진료 8주 못 넘겨'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최근 교통사고 경증환자 치료를 8주로 제한하도록 한 개정안에 반발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한의사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통사고 경증환자의 치료가 8주로 제한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문제로 한의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한방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과잉 진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환자 중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는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기간을 초과해 치료를 하기 위해선 진료기록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심의 과정을 거쳐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실시된다.  

개정안은 90% 이상의 경증환자가 8주 이내 치료를 끝낸다는 지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대다수 경증환자들이 8주 이내 치료를 마쳤지만 이를 초과한 경우, 21주 이상 장기 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반면 '8주 초과 치료 제한' 통보에 한의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은 지난 4일과 5일, 9일 등 국토교통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인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의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며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직접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려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흔들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낄 불안과 위축은 고스란히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보 한의 진료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태연 부회장은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자보 의과 진료는 11% 감소했으나 한의과는 무려 68%가 늘었다. 5년 사이에 매년 10% 이상 진료비가 늘어났다"며 "한의과에선 환자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는데 매년 10% 성장을 보면 의료 외적인 문제가 개입돼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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