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12.22 07:11최종 업데이트 23.12.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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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한의대 정원 활용 제안…의료계 "의학교육통합으로 '의사' 면허자 양성해야"

의협, 기면허자는 기면허 유지하는 원칙 지켜져야 '강조'…한의계 내부에서도 의료일원화 찬반 의견 '분분'

(왼쪽위부터 시계방향)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편입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의사 과잉 배출로 인한 포화 문제에 직면한 한의계는 직접 나서서 한의대 정원 축소를 포함한 의료일원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학교육 일원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면허자들이 기면허를 유지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3차 의대정원 확대 연속토론회에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주제의 토론이 진행됐다.

의료계, 한의대 폐지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로 '의사' 배출해야…기면허자는 기면허 유지 원칙 지켜져야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의협은 한의과 대학과 한의사 제도 폐지를 통한 의학교육일원화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무엇보다 기존 면허자는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대영역 침해를 금지하는 것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이미 2018년 9월 5일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일원화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중재안 중 '기존 면허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놓고 단체 간 이견이 발생해 해당 협의체 운영은 잠정 중단됐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의료일원화에 대한 시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존 면허자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신규 통합의사가 나올 때까지 의사는 의사대로 한의사는 한의사대로 상대 영역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국민건강과 생명에 필요한 순수한 치료 분야 의사 숫자를 놓고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의대와 한의대를 통합하게 되면 파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의사 수 증가다. 그래서 현 의대 증원 논의 과정에서 의대 한의대 통합 문제가 이슈가 된 것 같다"며 "현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2개 존재하는 구조로 인해 수많은 법률 분쟁, 의료비 중복부담 등 발생하는 갈등이 많아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이뤄져야 할 '신 의료일원화'는 미래 대한민국의 의료 및 의학발전을 위해 세계표준의 교육 품질을 갖춘 의과대학교육과정으로만 의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며 "기면허자인 의사와 한의사는 의료일원화의 대상이 아니라 상호 면허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현재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정근 부회장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는 "신 의료일원화로 배출되는 의사는 표준세계의학의 선도할 자질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신 의료일원화는 한의대 제도의 폐지 및 그 정원의 의대 전환이라는 파생물들이 생기게 될 것이며, 이 전환과정 중 발생하는 정원은 국가 의사인력수급 계획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장한 회장(울산의대 교수) 역시 의학교육 일원화를 통한 의료일원화에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단 향후 의학교육 일원화는 기존의 의대가 한의대 교육 자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역시 이성우 교수처럼 의료일원화 이후 면허를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 하나를 보유하게 되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김 교수는 "문제는 한의학 교육을 어느정도까지 제공할 것인가이다. 일단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과정이나 인정의 과정을 통해 졸업 후 한의사면허로 확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본다"며 "한의학과 의학의 접점을 찾기 어려운 만큼 한의학이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특정해 전문화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의학의 범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계 "한의사 인력 포화 상태…필수·지역의료 의사 부족, 한의사 정원 활용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은 정부가 필수의료인력 부족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의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회장은 "2021년도 2월에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 및 중장기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공급과잉이라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는 2035년 기준으로 1343명에서 1751명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황 부회장은 포화상태에 빠진 한의사 정원을 줄이기 위해 한의대 정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소한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돌리면 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사와 한의사 모두 동일하게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질병분류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진단·검사할 수 있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은 제한하고 있다"며 "한의사 인력에게 '진단·검사와 예방·검진'을 전면 허용하고,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진료 권한을 부여한다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조율할 수 있으며,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좀 더 쉽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부회장은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저출산 상황에서의 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추세, 이공계 인력의 양성 필요성과 사회적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충분히 고려됐는 지 의문"이라며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상황은 현재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의대정원의 확대는 의사인력의 교육·수련을 위해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의대정원 확대를 시의적절한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황 부회장은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 이관으로 정부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대 정원의 의대정원으로의 이관은 학령인구 감소의 상황에서 특정 직능 대학의 과도한 확대 방지, 국가 발전을 위한 이공계 우수인력의 과도한 의대유입 방지, 의료이용량의 효율적인 조율 등 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관리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방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실행방안으로는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정원을 일부 감축해 의대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지역의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의학교육일원화, 한의과 교육과정 축소 불가피…통합의료인에 대한 구상 없인 '허상' 반대도

물론 한의계 내에서도 이견은 있었다. 경희대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백유상 교수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예과 76학점, 본과 159학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또한 한의사 국가고시 응시의 자격이 주어진다. 의과대학과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 연한을 10년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축소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의대와 의대 교육과정 모두에서 교육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새롭게 탄생한 통합의료인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의료 행위를 수행할지에 대한 모델이 먼저 설정돼야하고 그 모델을 지향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짜여져야 한다. 이러한 구상 없이 의사 한의사 양측에서 바라보는 의료일원화는 각각 다른 관점 위에 서 있는, 실제로는 접합점이 없는 허상과 같은 것이며, 이 상황에서 실행에 들어갔을 때 많은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희대는 개교 이후 70년 이상 제3의학 창출을 모토로 통합의학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려 했기에 어느 기관보다도 그 어려움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정확한 가치와 목표의 설정, 그리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료일원화 또는 통합의학 교육에 대한 실행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복지부 "이원화된 제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해소에는 공감…정부도 관심 갖고 고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

이같은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일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 의사 수 증가라는 점에서 최근 의대정원 증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해당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 서기관은 ”그간 의료일원화를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정부도 과거 중재안을 냈지만, 어려웠다“며 ”분명한 것은 이원화된 제도로 인한 비효율, 직역 간 갈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항상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향후 필요한 부분은 역할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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