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6 19:46최종 업데이트 20.10.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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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회장단 탄핵 조사한 진상특위 "탄핵 근거 부족, 징계는 필요"

탄핵 시 집행부 공백으로 피해볼 수 있는 본4 대표들 입장이 가장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의대협 회장단 탄핵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진상특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위원단 의견과 권고안을 밝혔다.

진상특위는 10월 2일부터 24일까지 탄핵 소추인단과 의대협 제18대 회장단의 주장을 각각 청취하고 증거 자료를 토대로 탄핵안 관련 조사를 실시해 왔다.    

조사 결과, 진상특위위원 3인 대부분이 탄핵 사유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집행부의 능력부족이나 소통 부족으로 볼 수는 있으나 고의적인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철회무새' 등 실언 사유에 대해서는 맥락에 대한 정황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하더라도 대의원의 품격을 해친 언행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위원들은 탄핵과 관련해서 회장단과 집행부 공백 사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학과 4학년 대표단의 공식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진상특위 차원의 권고안일 뿐, 회칙상 효력은 없다. 다만 향후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중도파 대의원들의 여론을 움직일 여지는 남아있다. 

최형우 위원(계명의대 학생회장)은 " 회원 간 정보 불균형 초래는 의대협 집행부에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자했던 의도성이 있었나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의협과 대전협 등 다른 단체와의 기밀유지협약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고 의대협 집행부의 소통능력 부족이 될 수는 있으나 고의적인 과실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대전협 신비대위측과 있었던 소통 과정에서의 사건들은 주로 본4 대표단 회의에서 있었던 일들이며 해당 회의에서 의대협의 개입이나 진행은 최대한 제한돼 있었다"며 "당일 회의에 참석한 본4 대표단에서 동의가 있었다면, 의대협 집행부의 의견에 관계없이 본4 대표단 측에서 비대위측 의견 청취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의대협 집행부의 독단적인 요청 거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위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탄핵안 가결시 발생할 일시적 의대협 업무마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아직 일련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현재진형행인 본4대표단 측의 의견이 무엇보다 제일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고려의대 학생회장)은 "대체로 의결기구에 주어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선례를 바탕으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거부된 회원들의 권리 일부는 회장단에 귀책 사유가 없다"며 "속기록의 미비에 대한 귀책 사유는 현 사태의 본질에 벗어나며 집행력을 제공하지 못한 대의원회의 귀책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은 "(단체행동 중단과 관련한 독단적 행동 사유와 관련해) 의대협이 밝힌 단체 활동 중단 선언과 잠정 유보는 배치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이후 별다른 대의원단을 통한 의견표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므로 이는 사업 진행에서 귀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귀책 사유가 탄핵으로 이어질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문원준 위원(인제의대 학생회장)은 "의대협 회장은 본4대표단과 대의원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중단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배경속에 독단적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의대협이 2만여명의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점과 대다수의 학생은 협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길 원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회원들에게 추후 어떻게 공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과정이 조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위원은 "의대협 집행부의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촉박했겠지만 SNS 댓글창을 막거나 별다른 해명이 없었던 것은 2만여명의 의대생 사이에 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며 "이런 점이 탄핵안 발의 배경 중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탄핵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단체행동 중단과 관련한 독단적 행동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위증 △정보 공개와 엠바고 및 그와 관련된 위계질서 모호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속기록 미작성 △전공의 임시비대위 측 요청 단독 거부로 총 5가지다. [관련기사="단체행동 중단과 독단적 결정" 의대생 전체투표로 오는 10일 의대협 회장·집행부 탄핵 결정]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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