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행동 중단과 독단적 결정" 의대생 전체투표로 오는 10일 의대협 회장·집행부 탄핵 결정
대의원총회 부결된 이후 일반회원 정족수 500명 채워 발의...학생총회서 탄핵안 통과되면 비대위 체제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승현 회장과 각 의대 대표자로 구성된 집행부 탄핵안이 오는 10일 학생총회에서 다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의사 국시 문제 해결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행동 중단을 임의로 결정하고 일선 의대생들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협 집행부에 대한 탄핵안이 일반 회원 정족수 500명을 채워 새롭게 발의됐다. 이번 탄핵안은 대의원회 의결없이 곧 바로 전체 의대생들의 투표로 결정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의대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탄핵안이 부결됐다. 당시 의대협은 의대생 회원 전체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해 2주안에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탄핵 사유는 독단적 의사결정과 정보불균형이었다.
이번 탄핵안에 따르면 의대협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위해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학생총회를 통해 조승현 회장과 집행부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학생총회 표결 방법은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투표를 할 수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위임자에게 학생총회에서의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해 대신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대생 전회원이 1인 1표를 갖고 표결을 통해 탄핵안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투표를 직접하기 어려운 의대생들은 피위임자에게 자신의 투표권에 대한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과 학생증 사본을 제공하고 각 단위 내 대표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사정에 의해 총회 일시 이전에 대표의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일단 피위임자가 위임자수 만큼 투표권을 행사하고 총회 산회 후 48시간 이내에 단위 내 대표 혹은 학교 측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이날 표결 안건은 의대협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탄핵 여부 이외에도 특별기구 발족 여부, 의대협 회비와 후원금 등 수입내역과 사용내역 공개 여부 등이 함께 결정된다.
회장단 탄핵 사유도 대의원총회 때보다 더 늘었다. 탄핵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단체행동 중단과 관련한 독단적 행동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위증 △정보 공개와 엠바고 및 그와 관련된 위계질서 모호 △전체학생대표자총회 속기록 미작성 △전공의 임시비대위 측 요청 단독 거부로 총 5가지다.
탄핵안에 따르면 조승현 회장은 개인 의견인 파업 중단을 호소했으며 전체학생대표자총회 결정인 단체행동 유보를 의논없이 단체행동 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본4 국시응시 거부자 대표단의 결정인 국시 거부 유보에 대해서도 의논없이 단체행동 중단으로 성명서를 냈다.
위증과 관련해서 의대협 회장단은 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발언인 '철회무새' 등 발언을 한 정황이 있으나 9월 27일 회장단 탄핵안 회의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탄핵안은 여러가지 증거와 정황 상 회장단의 위증이 매우 강력히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조승현 회장은 단체행동 중단 등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사적 친분에 의해 기밀 공유가 이뤄졌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즉 일부 대표들이 언론에 기사화되기 전까지 해당 내용을 아예 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탄핵안에 따르면 조승현 회장은 단체행동과 관련된 결정에 앞서 전공의 임시비대위가 의대생들과 소통하고자 했으나, 당시 조 회장은 이를 거절하고 대의원회에 의견을 묻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 임시비대위 측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다.
회장단에 대한 탄핵 여부가 전체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자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이 아닌 이번에는 회장과 집행부가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이번 탄핵안 발의를 주도한 '의료정상화 단체행동' 측은 "의대협 회장단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반발이 심한 상태"라며 의대생 총투표가 이뤄질 경우 탄핵 가능성을 80% 이상이라고 점쳐왔다.
의대협 집행부가 탄핵될 경우 현재 전학대회 산하에 설치된 의료정책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 재구성해 특별기구가 발족될 수 있다. 특별기구인 의료정책정상화 중앙비상대책위원회(가칭)는 중요한 결정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중앙비대위는 의대협의 성명문이나 공식적 입장 등 모든 대외적 발표에 있어 대의원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본과4학년 대표단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한다. 또한 중앙비대위는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전체 설문을 통해 결정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대한 권한은 모두 본4 대표단에게 위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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