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최근 독감예방백신을 대량으로 불법구매하고 투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550개)으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을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 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NMC는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순례 의원은 “NMC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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