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지난해 5월 1일 취임한 이후 임기 1년을 맞아 첫 회무보고 및 평가가 이뤄진다.
본회의 전날인 27일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열린다. 이를 통해 2018년도 결산(안)과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는 데 이어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회의명
일시
장소
안건
참석대상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분과위원회
2019.4.27.(토)
17:00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2층]
가야금A
가. 2018년도 결산(안) 심의
나.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심의
다. 기타
각 소속
분과 대의원
법령 및 정관 분과위원회
[본관2층]
가야금B
가. 부의안건 심의
나. 기타
제1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2019.4.27.(토)
18:00
[본관3층]
거문고A
가. 부의안건 심의
나. 기타
제2토의 안건 분과위원회
[본관3층]
거문고B
가. 부의안건 심의
나. 기타
28일 열리는 본회의 오전 순서는 개회식에 이어 대의원 점호, 회의성립 선언, 전 회의록 낭독으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상근부회장 인준, 이사 및 상임이사 보고, 2018년도 회무보고, 2018년도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2018년도 감사보고 등으로 진행된다.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상임이사와 각 지부, 의학회 및 각 협의회가 추천하는 이사는 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이 의협 부회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부회장 보선건을 논의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윤리위원회도 선출한다. 윤리위원회는 신언항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주영숙 주안과의원 원장, 이충렬 베드로신경외과의원 원장, 안병익 법무법인 진 변호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김완섭 현 선관위원장의 연임을 의결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본회의는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을 거쳐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결의문 채택 및 낭독에 이어 폐회를 선언한다.
시 간
행 사
장 소
08:30~09:00
등 록
09:00~09:50
개 회 식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1. 개회 선언
2. 국민의례
3. 의사윤리강령 낭독
4. 내빈소개
5. 개회사
6. 인 사
7. 축 사
8. 시 상
9. 폐식 선언
09:50~10:00
INTERMISSION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10:00~12:00
본 회 의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1. 개회 선언
2. 보조위원 임명
3. 대의원 점호
4. 회의성립 선언
5. 전 회의록 낭독
6. 상근부회장 인준
7. 이사 및 상임이사 보고
8. 2018년도 회무보고
9. 2018년도 서면결의 결과 추인의 건
10. 2018년도 감사보고
11. 부회장 보선의 건
12.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
13. 정회 선언
12:00~13:00
점 심 식 사
<컨벤션센터 1층 포시즌>
13:00~16:00
본 회 의(속개)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1. 개회 선언
2. 대의원 점호
3. 회의성립 선언
4. 정관 개정의 건
5.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및 의결
6.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7. 결의문 채택 및 낭독
8. 폐회 선언
16:00~
RECEPTION PARTY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A>
2018년 의협 결산안은 수입 200억1385만2760원, 비용 179억6901만1201원으로 당기순이익 20억4484만1559원을 기록했다.
또한 의협은 전년 예산 355억1600만원 대비 4억3600만원이 늘어난 2019년 예산안 359억5200만원을 의결한다.
의협 집행부는 예산안에 대해 실질적인 수입추계에 맞춘 긴축, 균형 예산을 편성하고 전년도 사업실적과 예산집행 결과를 반영한 실질 사용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투명성 제로를 위해 회계 및 항목을 통합하고 신규 및 확대 사업은 수입 재원에 맞춰 우선순위를 선정하는데 이어 인력증원을 최소화했다. 또한 사무처 인력 증원을 억제하고 추가인력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활용하게 했다.
특히 집행부는 발간사업에 반상근 임원 1인, 의료광고심의 반상근 임원 1인 및 계약직 인건비, 의료정책연구소장 인건비 신설, 한방대책특별 상근 임원 1인 및 반상근 임원 1인 인건비, 투쟁 및 투쟁 홍보 소관 상근 임원 2인 인건비 등 이사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건을 건의한다.
이에 따라 정관 10조를 개정해 의협 상임이사의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상근이사의 수를 4명 이내에서 6명 이내로 증원하는 안건을 올린다. 또한 투쟁 기금 확대와 투쟁 찬반 여부, 투쟁에 따른 회원 보호도 의결한다.
의협 회비 납부율은 등록회원 9만8476명 중 46.4%를 기록해 전년(48.6%) 대비 2.2% 줄었다. 납부인원도 전년 4만6503명에서 4만5739명으로 764명 줄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모인 다군(무급조교, 소령, 대위,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체) 회비 납부인원이 전년 1만250명에서 8035명으로 2215명이 줄었다. 전체 회비 납부액은 92억28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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