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했다는 유언비어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문재인 케어 반대시위, 집회 동원 의혹…3시간에 10만원·상품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매체는 전국 의사 궐기대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대가를 받고 참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해당 기사의 제보자가 없으며 글이 올라왔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전국에서 모인 3만여명의 의사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유언비어는 사실 무근”이며 “궐기대회에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순수한 의지를 갖고 모인 3만여 의사 회원을 비롯해 궐기대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다”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힐 것”고 강하게 말했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글쓴이도, 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이 떠돌고 있다”면서 “바른 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5시간 동안 함께한 의사동료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해당 내용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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