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 대부분 해결된 만큼 큰 이변이 없다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쟁점이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25일 전체회의에선 특별한 논의없이 곧바로 가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2소위 논의 과정은 험난해보였다. 기재부가 기존 판례상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에 분담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100%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는 산부인과 선례로 인해 외과 등 다른 전문과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가 분담 비율을 100%가 아닌 80~90% 정도로 조정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달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법안심사제2소위 회의 과정에서 유인규 전문위원은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예산 수반 법안이므로 원래 대체토론에서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저희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김완수 연금보건예산과장은 "당초에 저희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저출생 문제는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이런 맥락에서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열악한 의료환경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는 그런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던 기재부가 분담비율 조율 협의가 아니라 100% 정부 부담인 법안 찬성 쪽으로 입장을 급 선회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재정적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성까지 언급하며 100% 정부 부담은 어렵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왔으나 이날 회의에선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국가책임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언지까지 나왔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해당 법안은 산부인과뿐 아니라 외과 같은 분야에도 필요하다. 추가로 더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소아과는 수술이 많이 없어 크게 필요성이 높지 않고 외과 계열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로 그치지 않고 추가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실제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에서 지원하는 최대 보상 액수는 3000만원 가량에 그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사실 국가가 하는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의사협회가 자율적으로 더 큰 규모로 공제회를 운영하면서 정부가 필요하면 거기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숙원사업이었던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2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억울하게 산모사망과 신생아 사망에 천문학적인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있다"며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 관련 의료 소송이 줄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서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전 회장도 "오랜 숙원사업이 중요한 관문을 넘어 흥분을 감출 수 없다. 이제 국회 본회의까지 순조롭게 통과되어 몰락해가는 산부인과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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