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0 14:20최종 업데이트 26.04.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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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4만원대 관리급여 편입?…개원의사들 "비현실적 수가·일률적 횟수 제한 철회"

대개협, 의료계 제시 10만원 적정 수가와 현격한 간극…반사이익 보험사에 귀속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원의사들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편입과 4만원대 수가 책정,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비현실적 수가와 탁상행정식 횟수 제한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와 건강보험당국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본인부담 95%의 선별급여 형태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고, 행위 상한가격을 4만원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0일 성명서에서 “이어지는 심의 과정에서 2주 단위 15회 이내 집중 시행, 연간 9회 추가 인정 같은 일률적 횟수 제한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임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가장 큰 문제로 수가 수준을 꼽았다. 이들은 “의료계가 제시해 온 적정 수가 10만원 수준과 현격한 간극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뒤 그에 맞춰 산정 논리를 역순으로 꿰맞춘 결과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5세대 실손보험과 관리급여가 결합될 경우, 환자의 최종 본인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의료기관의 치료 유인은 급감하며, 그 반사이익은 전적으로 보험사에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4만원대 수가는 의학적 전문 행위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단순 마사지가 아니다. 해부학적 지식과 근골격계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사의 진단과 의학적 판단 아래 시행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시중의 일반 마사지조차 5만원을 훌쩍 넘는 현실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치료의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그보다 낮은 4만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치를 마사지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횟수 제한에 대해서도 비판 수위가 높았다. 대개협은 “환자의 상태는 저마다 다르다”며 수술 직후 관절 구축을 막기 위한 초기 집중 치료나 급성 손상 이후 연속적 도수 개입이 필요한 환자군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15회라는 방식은 평균 값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제한이며, 치료가 절실한 환자의 회복을 막고 후유증과 만성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 구조와의 결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개협은 "관리급여가 5세대 실손보험과 결합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이 오히려 커지고, 의료기관의 치료 유인은 급감하는 반면 보험사의 손해율은 개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며 "실제로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설명돼 왔으며, 5세대 실손은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치료비는 오르고, 의료기관은 이탈하며, 오직 보험사의 손해율만 개선되는 이 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의료 정책인가"라고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급여화 절차만 밀어붙이는 일방 행정을 규탄한다. 수가 산정의 전 과정에서 유관 학회와 개원가의 현장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가격을 먼저 정해 놓고 산식을 뒤에 붙이는 역순 논리, 임상 현실과 괴리된 횟수 기준의 졸속 도출은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를 근본에서 훼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실질적 대안으로 "현재 논의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4만원대 안을 전면 철회하고, 유관 학회가 제시한 적정 수가 수준을 반영하여 원점에서 재산정해야 한다"며 "'2주 15회'로 대표되는 비현실적·일률적 횟수 제한 방침을 폐기하고, 환자의 병태와 임상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급여 인정 횟수를 초과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본인 부담으로도 치료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장하고, 이를 임의비급여로 몰아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관리급여 편입과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결합될 때 발생하는 환자 부담 증가와 보험사 반사이익 구조를 철저히 검증하라"며 "향후 모든 급여 전환 논의 과정에서 유관 학회 및 개원가와의 실질적 협의체를 구성해, 임상 현실이 반영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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