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권 부당 제한으로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관리급여 신설 철회·비급여 관리 논의 재구성해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도수치료 등 3가지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된 데 대해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 헌법소원 등 가용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이날 그간 비급여로 시행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목은 향후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급여기준 및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의협은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환자 피해가 우려되는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하기 보다 비급여 체계 안에서 우선적으로 자율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실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입장만 반영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의협은 과도한 비급여를 예방하기 위해 ▲적응증∙횟수 제한 등 가이드라인 마련 ▲지정 항목 수 최소화 및 예비 지정제 도입을 통한 자율정화 과정 부여 등을 제안했으나, 관리급여 선정을 막지 못했다.
의협은 “(관리급여 항목 선정 강행은) 환자 진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잘못된 정책 결정이며, 이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합리적 의견마저 묵살되는 상황에서 협회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불참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엇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문제는 방지한 채 비급여 일부만을 억제하려는 방식은 풍선효과를 더욱 심화시켜 의료체계 왜곡을 키울 뿐”이라며 “필수의료 인력과 자원의 이탈을 가속화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어 “관리급여 지정 기준으로 제시된 사회적 편익 제고라는 용어는 명확한 의학적 정의나 평가 기준이 없는 추상적 개념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의학적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돼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비급여 제도 개선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명확한 법적 틀, 의학적 기준에 기반한 전문가 평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다자간 협의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며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논의를 근본부터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비급여 관리 정책은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에 기반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조급한 정책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끝으로 “그럼에도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