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 7월 이후 입법예고 가능…복지부, 당분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간호법이 2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간호사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직역 간 이견이 큰 만큼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이후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해 9월 20일 제정됐으며 기존 의료법 시행령 등에 규정됐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간호사중앙회의 구성 등 간호인력 및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사항이 이관됐고, 새롭게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됐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첨예한 갈등으로 이견을 줄이지 못했던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은 하반기 이후에 입법예고를 거쳐 제도화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분간 공백이 발생한 진료지원업무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다"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수행규칙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한다"며 하반기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현재 PA 간호사 제도의 가장 큰 쟁점은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와 교육주체다.
복지부가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규칙안 초안에서는 기존 시범사업의 총 54개 행위목록을 공통 교육 4개분야와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 총 7개 분야로 구성해 45개 행위로 통합·조정했다.
그러면서 마취 전·후 모니터링, 말초 동맥관(A-line)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개흉무사지 보조, 흉관 삽임 및 흉수천자 보조, 프로토콜 하 순환보조장치 및 CRRT 운영,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체외순환 관련 기기 정비 및 부품 등 관리, 각종 장기 이식(심장, 폐, 간 등) 장기보존액 관류 및 체외순환 운영 등 신규 행위 10개가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고위험 의료행위가 다수 포함돼 있어 환자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주체를 놓고 대한간호협회가 연일 시위를 통해 간협이 PA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직역 간 이견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법인데 너무 급박하게 법이 제정됐다"며 "특히 PA제도화는 그로 인한 부작용 등 우려가 큰 법인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수세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의견을 관철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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